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21년 근로소득을 조회 하였으나, 근로소득이 존재 하지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건강보험료 경감 받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할 "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를 홈텍스로 신청했더니, 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해서, 발급 받아보니 잠깐 일 봐주고 받은 소득이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소득금액 증명서에는 소득이 존재하는데... 홈텍스상에는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