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제출 녹음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녹음본은 안되고 속기사한테 요청한 서류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녹취파일은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꼭 속기사 녹취파일로 만든 서류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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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행정절차에서도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직접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