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제출 녹음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녹음본은 안되고 속기사한테 요청한 서류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녹취파일은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꼭 속기사 녹취파일로 만든 서류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행정절차에서도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직접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