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증거제출 녹음본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녹음본은 안되고 속기사한테 요청한 서류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녹취파일은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꼭 속기사 녹취파일로 만든 서류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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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행정절차에서도 녹음파일만 제출하면 직접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녹음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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