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사건을 수행하면서도 속기사 통하지 않은 녹취록 작성해 제출하면서도 인정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라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피해자가 녹음파일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직접 녹취를 따든, 회사에서 속기사사무실에 맡기든 하는 것이
조사의무를 다하는 것일텐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