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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자전거 도난당한 뒤 수리비를 받았는데 합의금 추가 요구가 가능한가요?

자전거를 도난당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중학생이라고 해서 형사 미성년자인줄알고 형사합의금은 받을수없을거같아

수리비만 9만원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3주정도 지나서 검찰청에서 "피해자 처벌의사와 합의의사가 있으신가요?"라는 연락이 와서

"처벌의사는 없고 합의의사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수리비를 수령한 상태에서 합의금을 추가 요구할수있나요?

자전거는 40만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비를 받았다는 것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관련하여 수리비를 받고 자전거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