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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처벌불원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자전거에 부딪쳐 골절로 전치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해서 합의금 없이 써 주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서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하니 합의금이 너무 작아서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민사 소송시 형사 합의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는데 그러면 형사 합의금 부분은 받지 못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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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은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형사합의금을 논할 단계는 아니며, 형사합의금 액수도 민사합의금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형사합의금을 따로 구한다기 보다는 치료비 등 적극손해, 입원이나 후유장해 발생시 소극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형사합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