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형사합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