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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1.19

사업소득세 3.3% 떼고 지급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가 프리랜서분들에게 의뢰를 맡기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데요

이 때 지급액기준으로 3만원이하인 경우는 3.3%를 공제를 안하고 드려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저희가 한달에 한분에게 의뢰건이 최대 3건인데 이걸 의뢰하고 각각 지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시) 홍길동이란 프리랜서분에게

A의뢰시 지급액 : 30,000원 => 5일지급

B의뢰시 지급액 : 100,000원 => 10일 지급

C의뢰시 지급액 : 4,000원 => 10일 지급

이런식으로 각각의 의뢰건 기준으로 하면 A랑C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송금을 해드려야하는게 맞는데,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는 홍길동분에게 지급된 총 사업소득금액을 합쳐서 신고를 하는데, 지급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기 전에 A,B,C 금액의 총 합계를 계산해서 3만원 이상이니까 3.3%를 떼고 송금을 해드려야 하는지

각 A,B,C 건별로 봐서 A,C=지급액 그대로, B는 3.3%원천징수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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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랑C는 원천징수를 하지않고 송금을 해드려야하는게 맞습니다. 개별 입금 건별로 판단하면 됩니다.(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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