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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관수리18
현재 척추장애로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4년전에 장사를 하다가 망해 카드부터 사채까지 빚을 꽤 지고 있는데요.
현재 제상태로는 아직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곳에서 채무관계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이 되면 무슨 문제가 더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불이행을 하게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질문자분이 패소후 판결 확정된다면 채권자들은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장래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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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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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대출금에 대한 상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에 대해 독촉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송 및 기타 압류 및 추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이루어져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