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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참밀드리129
살가운참밀드리12921.05.08

기초수급대상자 파산면책을 받고 싶습니다.

20년전 여러 보증.카드.대출등 으로 신불이 되고 희귀병을 앓게 되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었는데요...누군진 모르겠으나 통장도 압류 되고 지금도 뭔지도 모르는 채무 독촉장들이 날아 옵니다.이제는 뭐가 있는 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 채무들인데...이런 경우 어찌 해야 파산.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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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제소명령 신청을 하여 두시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내용을 갖고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에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될 수도 있으나 위 부분이 있다고 하여 면책이 무조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적극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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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개인 파산이나 회생, 채무 조정의 대응 방안 등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지원,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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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법인질문자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위 요건충족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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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채무에 관한 자료 및 질문자님의 경제상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한 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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