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친근한다향제비295
친근한다향제비29522.11.28

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의 이사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1차 전세계약 후 추가 2년 연장하여 거주중에 있습니다.(부동산 통해 공식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전세계약이 약 10개월정도 남은 상태인데, 임대인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사비를 지급해줄테니 3개월안에 이사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개인사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바는 아니나, 갑작스럽게 요구하신터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간략히 남겨드립니다.

1. 전세계약기간은 현 시점 기준 약 10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 저는 계약기간 1년 경과 후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께 내년 계약 만료시 저와의 재계약을 하실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문의를 드렸으며, 당시 별도 계획없이 재계약하거나 매매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본인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이사 요청에, 최대한 응해드리려고 하나 당장 집을 구하려고 해도 자금이 묶여있는 터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몇가지 사항을 요구해보려고 하는데, 합리적일지 고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세금 일부 사전 반환

- 전체 전세금은 아니더라도, 현재 본인이 이사 나갈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므로, 최소 50% 정도 사전 반환요청하고자 합니다.

2) 이사비+@

- 임대인께서는 이사비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계약 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부동산 중개료를 추가 요청하고자 합니다.(보통 임차인이 먼저 나가는 경우 암묵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내는것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상기 요청사항에 대해 무리한 부분이 있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전문가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내에는 임차인으로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협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특별히 무리가 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