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만료후 1년 연장계약서 작성후 3개월 거주중인데 실거주목적으로 임대인이 이사갈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계약기간이 남아서 크게 걱정은 하지않으나 하나 찝찝한것이 1년 연장계약서작성때는 부동산을 끼지않고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한것이 찝찝합니다. 이경우 제가 계약기간내 거주를 보장받고 계약기간 만료후 이사나갈것이라고 요구할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계약 갱신을 하고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계약 갱신권의 행사가 하기 어렵고 실제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비속이 직접 거주 목적이라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계약을 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큼은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도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은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고, 별도 임대차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질문자분에게 이사가라 요구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재계약여부가 불분명할 때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연장계약을 체결한 뒤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