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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15

전세 만기계약일 전 이사 요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하여 살고 있고 올해로 2년 만기 계약일은 11/4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일 3개월 26일 전 계약 종료일에 맞춰 계약해지를 통보를 했고 이에 승낙했습니다.

매매/전세를 올 새로운 사람들에 의하여 현 임대인이 9월 말에는 계약될 수 있게 이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일 전에 이사를 요구하면 저는 무조건 승낙해 줘야 하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사비 얘기를 꺼냈더니 만기 2월 전이라 소용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만기 전 이사가 임대인의 정당한 요구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답변하고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힙니다ㅜㅜ어렵네요 사는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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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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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조율이 불가하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이전에 이사를 하게되고 해당 이유가 다음임차인과 임대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사비용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기2개월전이라도 원칙상 만기일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신다고 통보하시거나, 일정금액의 이사비용등을 합의할 경우 이사하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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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 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거주를 하다가 계약종료일에 퇴거를 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낙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 보다 일찍 이사를 가도 된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승낙을 하면 되고,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갈 계획이라며 임대인의 요구에 승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원거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해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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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해지통보를 한뒤에 이사날짜 조율로 보기때문에 이사비를 청구하여도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을것이고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수없다라고 나온다라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선택할수있는 폭은 매우좁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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