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 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기간 동안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집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고 의사통보기간(계약만료 6~2개월 전)에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거주를 하다가 계약종료일에 퇴거를 하면 됩니다. 단, 임대인과 협의하여 미리 퇴거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승낙할 필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 보다 일찍 이사를 가도 된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승낙을 하면 되고, 계약종료일에 맞춰서 이사를 갈 계획이라며 임대인의 요구에 승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를 지원거나 이사비+중개보수 지원해 조건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