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들도 영업을 중단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규모로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게 된다면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떤 조건이여야하며 어떠한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막막한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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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법령의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