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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6.23

자영업 하다가 폐업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동네 작은 커피숍을 1년 반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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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료를 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실제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그동안 급여공제 및 회사부담분으로 납부하였던 고용보험료

    에서 새로운 직장을 잡을 때까지 생활비 보조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개안사업자 등록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개업한 자이어야 하고,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면 안되며, 5인 미만의 농업, 임업, 수렵, 어업, 소규모 건설종사자,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는 제외됩니다.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닌 선택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과

    실업급여 둘 다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기관이 지정한 개발능력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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