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도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하나요?
제가 7 상대방 3 해서 7대3으로 과실 비율은 종결됐습니다.
대인접수 안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했고, 병원 한번 갔는데
오늘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와서 치료비 명목 1일 4만원 씩 9일 보장 해서, 36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36만원 이상은 병원비의 70%는 제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이전 사고에서는 100대0 사고여서 합의금을 평균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가해자인 사고는 처음이라 보통 어느정도에서 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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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한번만 가서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상해 급수 14급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14만원을 쓴것
같고 남은 금액 36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좌 진단 등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 시에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게 되며 조금은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전 사고에서는 약관 개정 전이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해서 합의금이 컸으나 올해 사고 부터는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기에 합의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합의금이 과실 상계로 인해서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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