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 상대방 3 해서 7대3으로 과실 비율은 종결됐습니다.
대인접수 안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대인접수 해달라고 해서 했고, 병원 한번 갔는데
오늘 보험사 담당자가 전화와서 치료비 명목 1일 4만원 씩 9일 보장 해서, 36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36만원 이상은 병원비의 70%는 제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이전 사고에서는 100대0 사고여서 합의금을 평균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가해자인 사고는 처음이라 보통 어느정도에서 합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