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접촉사고 가해자도 병원치료 받을 경우
접촉사고 10대 0으로 가해자이고 상대가 대인접수 후 치료 합의금을 받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추가할증 없이 저도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인배상이 적용되므로 일방과실사건에서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이더라도 병원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한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의미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0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보험사로부터 병원을 갈수는 없습니다. 상대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을수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경우에는 자상이나 자손 내가가입한 보험담보를 이용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0%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는 것입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상이며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10대 0으로 가해자이고 상대가 대인접수 후 치료 합의금을 받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추가할증 없이 저도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과실이 100:0의 가해자 즉 전적인 과실의 가해자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로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되어 할증되는 부분외에 이부분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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