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10대 0으로 가해자이고 상대가 대인접수 후 치료 합의금을 받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추가할증 없이 저도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과실이 100:0의 가해자 즉 전적인 과실의 가해자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로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되어 할증되는 부분외에 이부분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