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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의로운코브라24823.07.31

100대 0 접촉사고 가해자도 병원치료 받을 경우

접촉사고 10대 0으로 가해자이고 상대가 대인접수 후 치료 합의금을 받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추가할증 없이 저도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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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에게 법률상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대인배상이 적용되므로 일방과실사건에서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이더라도 병원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담보중 가입한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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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비율이 100%라는 의미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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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00대0의 가해자의 경우에는 상대보험사로부터 병원을 갈수는 없습니다. 상대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을수있는 금액도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신경우에는 자상이나 자손 내가가입한 보험담보를 이용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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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0%면 상대방 과실은 없다는 것입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상이며

    손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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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사고 10대 0으로 가해자이고 상대가 대인접수 후 치료 합의금을 받아간 상태인데, 이 경우 추가할증 없이 저도 병원치료 후 상대측 보험사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과실이 100:0의 가해자 즉 전적인 과실의 가해자는 과실이 없는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실책임주의로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0%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의 상해에 대해 치료를 받는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처리되어 할증되는 부분외에 이부분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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