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치료받고 합의한뒤에 치료비를 제가 내나요?
최근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피해자라 가해자보험으로
대인접수받은뒤 치료받고
합의까지 완료했습니다
여태 나온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다 지불해서 제가 낼 돈은 없죠?
제가 받은 합의금은
온전히 제 돈이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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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인 접수로 병원에 접수를 하면 병원은 질문자님께 병원비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병원비를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아닌 경우 본인이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고 지불 보증이 끝난 후에 치료를 받게 되면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합의하신 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다만, 합의 시 다른 상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별도 보상 항목이 있을 수도 있음)
교통사고 상해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처리 되었을 것이며, 합의금 받은 돈은 오로지 피해자 돈이 맞습니다~
그 외에 교통사고 처리 및 골절에 대한 문의사항은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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