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간이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 질문 입니다 간이사업자 일시에 만약 일반사업자 납품처가 40만의 제품을 구매할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으니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할거같은데 이럴때 홈텍스로 어떤게 발행을 하나요? 세금을 더해 44만인지 아니면 40만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되고, 발급 메뉴 현금영수증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내사항을 읽으시면 쉽게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금액 그대로인 40만원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셔서 발행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판매하려는 상품을 면세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가 40만원짜리 재화를 판매했다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x 10% x 10%(업종별 부가율)인 4,000원 입니다. 따라서 4,000원을 물건가액에 반영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행 메뉴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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