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가 40만원짜리 재화를 판매했다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x 10% x 10%(업종별 부가율)인 4,000원 입니다. 따라서 4,000원을 물건가액에 반영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행 메뉴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