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계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따라서 40만원짜리의 재화를 공급하신다고 하면 40만원 * 10% * 10%인 4,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