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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08

간이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얼마를 해줘야하나요?

제가 간이사업자로 가정시(판매자)

일반사업자(납품처)분께서 만약에 40만원 상당의 제품 구매할거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한다면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니까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홈택스로 발행을 하는지 44만원으로 하는지 40만원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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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조회발급 메뉴 - 현금영수증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판매금액 그대로 40만원을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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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공급대가에 업종별부가율을 곱한후 10% 세율을 곱한것이 부가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공급대가를 설정하시면 되는것이며 공급대가를 얼마로 할것인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홈텍스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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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대가로 4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40만원만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하시여 조회발급 탭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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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수증에 적히는 금액은 공급대가,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을 적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지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므로 이를 받은 납품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진 못하시고, 차후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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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계산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따라서 40만원짜리의 재화를 공급하신다고 하면 40만원 * 10% * 10%인 4,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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