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새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세율이 궁금합니다.
일반 매매랑 다른 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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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낙찰 받으면 부동산을 내 앞으로 이전해야 하는 데 이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도 일반 취득세와 같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농지, 주택, 상가 등 경매 가액에 따라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고, 낙찰 받은 사람은 부동산을 등기 이전할 때 부동산 종류에 따라 낙찰금액의 최저 1%~4.6%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 낙찰을 받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동일한 종류, 비율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일반 매매처럼 취득세가 나오는것은 동일합니다. 권리분석이나 낙찰금액 외의 금전적인 부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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