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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개구리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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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낙찰 시 세금 계산

무주택자가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질문드립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 단독 명의와의 차이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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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세율을 1.1~3.3%세율이 적용되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총세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무주택자가 법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아파트 낙찰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 취득세

      2) 대법원 수입증지

      3) 대한민국 인지세

      4)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5) 체납된 관리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및 공용관리비, 공과금 등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도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아래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에 취득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더라도 취득세에는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