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강의 사이트 중 수강 완료하면 수강료 일부를 환급해줄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100% 학습을 마치면, 수강료의 일부(수강료의 10% 혹은 50,000원 등)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급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듯한데, 현금으로 환급해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어떤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분들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강료를 일부 환급해주는경우 매출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보다는 매출에누리 개념이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온라인 사이트 강의의 수강료를 받을 경우, 수강료 전체를 매출로 인식을 한 후에 수강료의 일부 환급이 발생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지급할 때에는 매출 할인(매출차감)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토익 등의 온라인 강의업체에서 조건부로 현금을 환급해 줄 경우 환급할 금액에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공제한 그 차액만큼을 수강자에게 지급하며,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수강자 대신 납부하고, 차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종결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기타소득금액들은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