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온라인 강의(면세사업자x) 부가세,종소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4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를 낸 사람입니다. 전반기에 매출이 2만원이 났는데 2개의 강의비에 많이 쓴 상황입니다. 이번이 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해보는거라서 강의비에 관해서 매입으로 할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요.. 검색을 해봤을땐 흔히 말하는 온라인강의는 세법에선 용역으로 구분되는 거 같더라구요. 또 주체가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게 강의를 들으면 부가세 환급도 된다고 보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헷갈리네요 ㅠ
1. 면세사업자사 아닌 일반과세자에게 들은 온라인 강의는 부가가치세 매입에 포함을 시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강의와 같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에 포함시켜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환급을 또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강의료가 50만원이고 제가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강의 가정하에) 50만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 5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 둘 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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