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온라인 강의(면세사업자x) 부가세,종소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년도 4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를 낸 사람입니다. 전반기에 매출이 2만원이 났는데 2개의 강의비에 많이 쓴 상황입니다. 이번이 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해보는거라서 강의비에 관해서 매입으로 할 수 있는건지 헷갈려서요.. 검색을 해봤을땐 흔히 말하는 온라인강의는 세법에선 용역으로 구분되는 거 같더라구요. 또 주체가 면세사업자가 아니고 일반과세자인 사업자에게 강의를 들으면 부가세 환급도 된다고 보기도 했구요. 그럼에도 헷갈리네요 ㅠ

1. 면세사업자사 아닌 일반과세자에게 들은 온라인 강의는 부가가치세 매입에 포함을 시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강의와 같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에 포함시켜서 환급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환급을 또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강의료가 50만원이고 제가 일반과세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강의 가정하에) 50만원에 대한 부가세 환급, 5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 둘 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했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