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강신청 하였습니다.
(사)대x산x안x협x 라는 곳에서 수강을 하였는데 홈택스로 사업자번호를 조회해보니 일반과세자라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교육비라고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이기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게 교육사업의 면세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맞는지 업체에 문의해보신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