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든 강의를 수강하고 100% 학습을 마치면, 수강료의 일부(수강료의 10% 혹은 50,000원 등)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급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듯한데, 현금으로 환급해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어떤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있으신 세무사분들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