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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솔개19
활달한오솔개1923.07.14

윗집 누수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3년전 전세를 주고 나올당시 화장실에 누수가 있는것을 보고

윗집에서 첫 조치후 그동안 두번 정도 공사를 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수가 발생되고 더이상 윗집에서는 더이상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연락을 취해봐야겠지만 더이상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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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맞는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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