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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오소리266
영특한오소리26623.08.01

윗집 누수 손해배상 청구 방법 없을까요?

집이 리모델링을 한지는 4-5년 정도 된것같습니다.

그때 욕실과 전체적인 몰딩 문교체 작업을 하였는데 욕실에서도 공사를 하다보니

윗집 파이프에서 누수가 발생된걸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고 세입자분에게 말을 드렸더니 일단은 저희가 공사하면서

임시로 때워주면 안되겠냐고 본인들은 세입자이기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서

일단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되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여 임시로 때웠는데

그뒤로 현재까지는 다행히 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방쪽 벽면입니다.

3년전에 천장쪽에서 물이 흐르면서 벽지가 내려오고 곰팡이가 발생하여

윗집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직접와서 말씀하시길 서로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애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집도 잘못이지만 우리집도 실리콘 작업을 다시 해야한다면서

어찌됐든 아랫집에 누수발생했으니 실리콘 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는 가셨는데

그 뒤로도 계속 발생이 되어 연락을 드리니 작업을 안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는 안되겠어서 일단 아버지가 실리콘을 임시로 때우셨고

그뒤로 한번 더 연락을 드렸지만 한다는 말만 하고 하지를 않고 연락을 안 받습니다.

작년에 저희집 샷시 교체를 하였고 그때도 비가 와서 샷시 작업 해주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

위에 벽에서 그런것 같다고 하시면서 실리콘을 작업을 또 다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위에부터 밖에 벽과 샷시 부분 전체적으로 두껍게 싸주시고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올해 7월 달 비가 많이 온 날 새벽에 결국 위에 천장부터 시작해서 몰딩에서 까지

물이 심하게 뚝뚝 떨어지더니 천장벽지 몰딩부터 해서 벽지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영상과 사진촬영 다 해두었습니다.)

다시 윗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말을 하니 한다는 말이 그때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어쩔수없이 대꾸를 그렇게 하였다고 본인들이 왜 배상을 해줘야 하냐고 하십니다.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라고 하면서 뚝 끊어 버리더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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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세입자와 소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고, 단 이경우 입증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으지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소 제기의 실익여부를 따져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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