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유출하여 협박한 행위는 무슨죄에 해당되나요?
A(남)와 B(여)는 내연 관계로 A는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사진을 임의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후 이별을 요구하는 B에게 계속 만나줄것을 강요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행위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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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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