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보신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 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