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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

B씨는 최근 A씨의 행동이 수상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실제로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보다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 과연 상식적인 구조일까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범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잘못한 쪽인지 의견이 갈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법적 평가의 핵심
      외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그 동기와 별개로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존재 여부와 휴대폰 무단 열람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며, 외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절차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가. 휴대폰 열람 행위의 위법성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메시지·사진을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외도 사실과의 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휴대폰 무단 열람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무상 판단 구조
      가. 실제 수사·재판의 흐름
      현실에서는 외도 증거 확보 경위, 열람 범위, 반복성, 침해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의 중대성이 판단됩니다. 우발적·일회적 확인인지, 지속적·침입적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
      가. 향후 대응의 기준
      외도 의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휴대폰 열람보다는 합법적 수단을 통한 증거 확보가 바람직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활용 여부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당한가 혹은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행법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와 별개로 외도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