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를 잡기 위해 휴대폰을 본 행동은 피해자의 실수일까
B씨는 최근 A씨의 행동이 수상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고, 실제로 외도 정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외도를 한 사람보다 증거를 확보한 사람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현실이 과연 상식적인 구조일까요? 진실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범죄가 되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잘못한 쪽인지 의견이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법적 평가의 핵심
외도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그 동기와 별개로 위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도의 존재 여부와 휴대폰 무단 열람의 위법성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며, 외도 피해자라 하더라도 절차를 벗어난 증거 수집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가. 휴대폰 열람 행위의 위법성
휴대폰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명시적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해제하거나 메시지·사진을 확인한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정보통신 관련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열람할 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 외도 사실과의 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외도가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휴대폰 무단 열람 자체가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실무상 판단 구조
가. 실제 수사·재판의 흐름
현실에서는 외도 증거 확보 경위, 열람 범위, 반복성, 침해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의 중대성이 판단됩니다. 우발적·일회적 확인인지, 지속적·침입적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 방향
가. 향후 대응의 기준
외도 의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휴대폰 열람보다는 합법적 수단을 통한 증거 확보가 바람직합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의 활용 여부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감정적 대응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당한가 혹은 제도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것은 법률적인 의견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행법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와 별개로 외도에 대해서도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