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시간 인정 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근로시간이 9시~18시 일때, 8시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초과근무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8시 이전에 출근해야 인정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18시근무인데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초과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9시~18시로 정해져 있다면, 그보다 먼저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30분을 일찍 출근하더라도 미리 출근하여 일을 한 것이 맞다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중 회사와 합의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 30분에 출근하면 30분의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시나 결재에 의해 일찍 출근해야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