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휴직 중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 정도 받으시며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 시 휴직 기간은 포함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근무일수가 불충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휴직하다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2년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0이 됩니다. 다른 파트타임 근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