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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스마트한몽구스142
2년 정도 휴직 중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월 100만원 정도 받으시며 파트 타임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실업급여 신청 시 휴직 기간은 포함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근무일수가 불충분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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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휴직하다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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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이 2년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0이 됩니다. 다른 파트타임 근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입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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