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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80223.06.16

실업급여 180일 부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작년~올해 초까지 전 직장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40시간에 주휴수당 받았었구요.

**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알아보니 180일보다 약간 부족한 170일 정도인데요.

이런 경우 부족한 10일을 쿠팡 같은 일용직(고용보험 가입되는)으로 근무하여 남은 기간만 채워넣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1~3개월 단기 계약직 상용직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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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10일만 채우면 되는 것이니 일용직으로 10일을 채워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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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 10일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1 ~ 3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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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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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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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합산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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