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80일 부족할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작년~올해 초까지 전 직장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주5일 40시간에 주휴수당 받았었구요.
**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비자발적 사유)입니다.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을 알아보니 180일보다 약간 부족한 170일 정도인데요.
이런 경우 부족한 10일을 쿠팡 같은 일용직(고용보험 가입되는)으로 근무하여 남은 기간만 채워넣는 건 불가능한가요?
꼭 1~3개월 단기 계약직 상용직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획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10일만 채우면 되는 것이니 일용직으로 10일을 채워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 10일에 대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한 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꼭 1 ~ 3개월의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려면 90일 이상 일용직 근무를 하여야하므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은 실업급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직으로 근무를 하셔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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