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입니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재건축에 수익성이 부족하다면 사실상 진행을 한다해도 이를 이끌어갈만한 재건축 조합이나 분양실패로 인해서 재건축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넘어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사용에 제한이 있고 이를 조합원 분담금이 늘더라도 진행할 경우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조합원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 이를 포기하게 되어 좋은 시기에 잘 맞춰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