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연안이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용적률도 해당 토지의 용적률만큼 다 채웠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서 노후화가 더 심해진다면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은 힘들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0년 넘은 구축아파트들은 대부분. 대지지분이 적다보니 재건축은 싶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쪽으로 사업을 진행 할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더가야 뭐를 하든 하겠지만 지금의 법적인 면에서 지켜 볼뿐입니다
그싯점에 가서 법적용을 받으며 좋은 쪽으로 가리라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 다 채워진 아파트는 사실상 1:1 재건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1:1 재건축은 소유주들의 자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뤄지기 어렵고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노후화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채로 보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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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조건만 보면 재건축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방침등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기본적인 안전진단등을 통과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100%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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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적률이 꽉찬 구축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하기 어렵습니다. 분당 같은 곳도 용적률 풀어달라고 하는데 다른 곳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간이 지나 용적률 개편이 될 수도 있지만
현 시점으로는 그냥 거주하거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긴 합니다.
후자인 경우 아직까지 성공률이 거의 없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