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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두루미208
반가운두루미20819.08.22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타 직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합격한 뒤에 기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좋은 복리후생에 좋은 조건의 직장에 서류합격을 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합격을 했을 경우,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직할 회사에서 곧바로 일을 시작하길 원할 경우, 기존 직장을 급하게 사표를 써야하며, 업무 인수인계 및 후임자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냥 그만두기에도 도덕적으로나 기타 문제등이 발생할 것 같고, 그렇다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길 원하는 직장의 요청도 거부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될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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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퇴직 30일 전에 사측에 소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직하게 되는 회사의 경우에도 보통 합격 후 언제 입사 가능한지를 문의하게 되며 이때 통상적으로 합격 후 한 달 이라고 소통을 하곤 합니다.

    만약 이직을 하게 되는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 소통을 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핵심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30일 이면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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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30일 전에 사측에 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해고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때에 규율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 전 퇴직의사를 밝히는 기간을 '퇴직 전 30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퇴직 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따라서 업무 마무리를 마쳐주시는 것이 직장생활의 예의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직 시 공식/비공식적인 레퍼런스 체크 등을 행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직을 할 회사에서 바로 일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원만한 마무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직할 회사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도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와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양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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