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 30일 전에 사측에 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 통상임금 지급 의무는 있지만(해고예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때에 규율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 전 퇴직의사를 밝히는 기간을 '퇴직 전 30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자체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퇴직 절차와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따라서 업무 마무리를 마쳐주시는 것이 직장생활의 예의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 이직 시 공식/비공식적인 레퍼런스 체크 등을 행할 때에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직을 할 회사에서 바로 일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와의 원만한 마무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며, 이직할 회사에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회사에도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직할 회사에서 급하게 와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니 최대한 양해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시면서 양 쪽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잘 협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