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