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할때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콜센타에서 영업 아웃바운드 근무를 하고었는데요. 어느날 팀장이 갑자기 불러서 실적이 안나오니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더랍니다. 이친구는 회사를 더 다녀야 하는데. 매일 퇴근시간에 불러서 퇴사 권유를 해서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죠. 회사에서 실적이 안나와서 사직할때 사직서를 써야할까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쓴경우는 실업급여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로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도 권고사직 내용으로 제출해줄 것을 확답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근로자는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상사가 계속 반복하여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스스로의 의사로 퇴사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비자발적 퇴사를 갖추지 못하게 되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친구분이 근로자가 맞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진자직서는 안 됩니다. 제목에 권고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사직코자함. 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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