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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쏙독새185
영특한쏙독새18523.11.25

산재시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달 단기 알바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알바기안은 2주정도 남았구요.

오른손이라 다른일을 할수 없는상황입니다.

산재로 치료받으면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알바기간 까지인가요 아니면 치료가끝나 일을 할수있는 날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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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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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때가 아닌 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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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산재 승인 요양기간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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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한다면 요양기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알바기간보다 요양기간이 더 길면 퇴사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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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은 계약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완치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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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나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나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요양기간 중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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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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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치료받으면 급여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기간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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