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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흡족한두더지11824.01.27

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

1.

초단기근로자 14개월(고용보험0) 일 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 2개월(고용보험0) 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마지막이 일반근로자 계약직입니다.


2.

하지만 현재 사업자로도 등록되어있는데 무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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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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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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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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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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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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