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
1.
초단기근로자 14개월(고용보험0) 일 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 2개월(고용보험0) 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마지막이 일반근로자 계약직입니다.
2.
하지만 현재 사업자로도 등록되어있는데 무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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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계약만료 퇴사)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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