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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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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일반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사업자0)

1.

초단기근로자 14개월(고용보험0) 일 한 후에

일반근로자 계약직으로 2개월(고용보험0) 하고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마지막이 일반근로자 계약직입니다.


2.

하지만 현재 사업자로도 등록되어있는데 무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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