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 부터는 10년)에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틀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