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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우루사23.09.11

7년전에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증여받을 당시에 세금관련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얼마지나지 않아 매매를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니온다고 하그던데. 지금은 7년이나 지났는데 매매시 세금율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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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 부터는 10년)에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틀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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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정보가 없어 세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매매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7년이면 양도차익에서 1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6%~ 45%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1.5억 원 이하35%

    1.5억 원~3억 원 이하38%

    3억 원~5억 원 이하40%

    5억 원~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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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신고했을때의 금액과 지금 매도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 차감한금액기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차익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약 1.3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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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판단된다면 16%-55%세율 적용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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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 후 양도에 대한 특례규정은 7년이면 한참 지난 뒤니 그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이 지났으면 아직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최소 10년)

    꼭 지금 팔아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3년 이상은 더 기다려보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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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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