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에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았는데요?
증여받을 당시에 세금관련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얼마지나지 않아 매매를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니온다고 하그던데. 지금은 7년이나 지났는데 매매시 세금율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2023년 증여분 부터는 10년)에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이 크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7년이 지난 후라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틀별공제-기본공제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정보가 없어 세액을 산출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시 매매가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시면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7년이면 양도차익에서 14%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는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6%~ 45%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6%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1.5억 원 이하35%
1.5억 원~3억 원 이하38%
3억 원~5억 원 이하40%
5억 원~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증여신고했을때의 금액과 지금 매도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 차감한금액기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 차익인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약 1.3억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6% - 45%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판단된다면 16%-55%세율 적용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 후 양도에 대한 특례규정은 7년이면 한참 지난 뒤니 그부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년이 지났으면 아직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최소 10년)
꼭 지금 팔아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3년 이상은 더 기다려보심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정보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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