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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코뿔소77
정중한코뿔소7723.07.14

증여받은 땅 양도세 알고싶어요

약 1년전 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았는데 지자체 도시계발로 인해 증여받은 땅 일부가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유한지 1년이 되지않는 땅에 대한 양도세율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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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55%(지방소득세 포함)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인하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5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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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기본공제 250만원)의 5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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