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운행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한데 이런사건 형벌의 기준이 되는 항공보안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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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자 만든 법률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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