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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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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운행중인 비행기의 비상문을 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한데 이런사건 형벌의 기준이 되는 항공보안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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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시설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범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고자 만든 법률로,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을 강제로 연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