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벌의 종류와 형량이 궁금합니다.
국제선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