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조선시대 다모는 관청에서 차, 식사 대접 등의 일을 하는 여자 관노비를 말합니다. 의녀 선발 시험에서 3번 낙방하면 다로모 강제 전환되고, 빈민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자진하기도 하지만 지방 수령 추천이나 양반 가문의 여종 가운데 매입하여 다모가 되기도 합니다. 드라마에서 다모가 형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포도청에 배치된 다모가 여성 피의자 몸수색, 규방이나 여인들의 수색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비 신분은 천민으로 세습되지만, 다모 역할이 세습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