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월세 원룸방 재계약 시 어떤 부분을 해야되나요?
원룸 월세를 처음 살아봐서 처음 계약할 때 1년 계약으로 월세, 관리비, 그외 기타 비용 관련해서 고지 받고 부동산에게
복비 주고 여태 살아왔는데요.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1. 미리 사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에게 물어 봐야 되는건지?
2. 월세비 / 관리비 인상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지? 인상이 없다면 깎아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
3. 재계약 시 부동산 통해서 복비를 또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그냥 구두 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주인이 별말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별도 행동없이 계약은 또 연장됩니다.
2. 월세는 최대 기존대비 5% 인상 가능하며, 깍아달라는건 제한없습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협의하시면 됩니다.
3. 재계약시 부동산에게 원칙은 복비를 내야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서비스로 써주거나 5~10만원 주고 끝냅니다.
이때의 비용은 주로 임대인이 내주고요. 왜냐하면 재계약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도 재계약가능합니다. 문자로도. 또는 서로 쌍방 합의하에 계약서 써도 되고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별도의 통보가 오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말이 없다면 동일조건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내 임대인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최소 임대차기간 2년을 근거로 추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되고, 만약 재계약을 위해 조건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를 합의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게약서 재작성은 안해도 되지만 계약조건이 변경될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지만, 대필료 5~10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미리 사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에게 물어 봐야 되는건지?
==> 임차인이 입장에서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면 먼저 문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월세비 / 관리비 인상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지? 인상이 없다면 깎아 달라고 할 수도 있는지?
==>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사항입니다.
3. 재계약 시 부동산 통해서 복비를 또 내야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이랑 그냥 구두 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 기존 게약서 여백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대필정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계약 관계는 임대차3법6조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참고 삼아 제시한다면
묵시적갱신이란 현 계약 관계를 동일한 조건으로 변동 내용 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계약서의 효력 계속 유지됨)
그러나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계약 종료 6개윌에서 2개윌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지 해야 합니다
재계약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및 윌세에 대한 인상 요구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지요(인상율은 직전 임차료의 20/1 이내 범위를 넘지 못함)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을 때는
게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요구 할수 있다는것도 참고삼아 제시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문1과 2번 질의 내용 :: 임대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간주함(임대인에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음)
또한 상호간 임대료에 대한 인하(또는 인상) 요구는 가능하나 이 때는 계약조건의 변동으로 새로이 계약서 작성 필요)
문3 : 재계약시 임대인과 통상 직거래란 용어로 재계약이 가능(특히 구두상 계약을 문의하셨는데 모든 계약은 증거능력 획보를 위하여 필히 문서로 작성하실 것)하나 차후 예기치 않는 분쟁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활용하시기 조언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전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3.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서류 기장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며,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해도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면 계약기간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조건의 변동이 없는경우 재계약서작성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감액하고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문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일단 연장 하겠다고 하면 임차료 부분은 주인이 먼저 얘기를 할것입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적게나마 비용을 내야 할 수 있으니 직접 두분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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