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으로 받아야 할까요 ?
2024년 12월 달 쯤에 대리 운전 기사 일을 하다가
손님과의 시비로 차를 갓길에 주차 후 대리 운전을 종료 하려는데
손님이 뒤에서 쫒아와 제 가슴 팍을 팔로 밀고 목을 졸랐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 했고 경찰이 와서 상황 종료 후 서에 가서 조서를 적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하고싶다고 했다는데
저는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경찰분이 크게 안다쳤으니 그냥 합의해서 좋게 넘어가는게 좋을거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인데 이런경우 합의금 은 어느정도 로 책정해서 받아야 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는 하나,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보통 300만원 내외의 수준으로 합의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금은 크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일단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증감하여 협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체적 피해를 입어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위자료만 고려하여 상대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