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연간 대학생의 경우 9백만원의 한도가 있고 각 교육과정별 한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