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녀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1.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 등 교육비 이외에 교복구입비, 방과후 수업료 등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2. 해외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대상에 되는거죠?
해외대학의 경우 9월달에 새학기가 시작되고 23년 9월에 청구받은 고지서에 따라 한 학년 학비를 23년 9월과 24년 1월 두번에 거쳐 나누어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24년 1월에 납부한 학비가 23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잇나요? 그렇지 않으면 24년 연말정산대상인가요?
아울러 대학교 본과정 입학에 앞서 대학예비과정 이수를 위해 지출한 학비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럽의 경우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쳐 대학교에 입학하는게 일반적이라, 대학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 과정 이수를 위해 지출한 학비를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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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빙만 가능하다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가능합니다.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대학예비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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