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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딩고283
박식한딩고28322.12.11

실제 차량으로 된 모델링은 저작권에 해당이 되나요?

3d 모델링으로 실제 차량을 모델링 하였을때 이때 이 모델링에 실제 차량의 로고가 들어갔음. 이때 이 직접 제작한 모델링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요약

A라는 사람이 실제 차량의 도면으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배포함 > 배포를 받은 사용자들은 그것을 사용함 > 여기까지가 5개월 전 사건 > 작성자도 그 모델링을 사용하던 중 B라는 유저에게 이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고소먹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삭제해라 하였음 > 원작자는 그 말이 실제라면 모든 배포를 받은 사용자에게 다 이야기해야한다고 함 > 상황은 일시중지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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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정한 디자인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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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저작물이 아니라 디자인권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무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여부로 제재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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