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모델링으로 실제 차량을 모델링 하였을때 이때 이 모델링에 실제 차량의 로고가 들어갔음. 이때 이 직접 제작한 모델링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요약
A라는 사람이 실제 차량의 도면으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배포함 > 배포를 받은 사용자들은 그것을 사용함 > 여기까지가 5개월 전 사건 > 작성자도 그 모델링을 사용하던 중 B라는 유저에게 이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고소먹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삭제해라 하였음 > 원작자는 그 말이 실제라면 모든 배포를 받은 사용자에게 다 이야기해야한다고 함 > 상황은 일시중지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