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증자시 소용되는 비용 계정과목 및 처리방법 문의합니다
자본금 증자시 법무사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 매입세액 불공제인가요?
2.세금과공과로 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도 되는지요..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과목으로 매해 일시 또는 균등상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자관련하여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는 산입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입세액 불공제인가요?
법무사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용역료관련 부가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제세공과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세금과공과로 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도 되는지요..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과목으로 매해 일시 또는 균등상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증자관련 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기타 로 조정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상증자 후 취득비용(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은 자본거래이므로 비용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자본 계정의 감소로 나타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자관련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2. 만약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했다면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자관련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입니다.
2. 만약 회계처리를 세금과공과로 했다면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해줍니다.주식할인발행차금을 주식발행초과금과상계후 남는금액은 3년간 균등상각회계처리할수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처리로 세법에서는 따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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