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인가요?
법무사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용역료관련 부가세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제세공과금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세금과공과로 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해도 되는지요..
주식할인발행차금 계정과목으로 매해 일시 또는 균등상각으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증자관련 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본금으로 계상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 기타 로 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