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자본금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사항
법인회사에서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혹시 이때 발생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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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 교육세, 증지, 법무사 수수료등 제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기비용처리가 아닌 자본거래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대비용들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인식하거나 혹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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