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혹시 이때 발생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