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혹시 이때 발생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 교육세, 증지, 법무사 수수료등 제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기비용처리가 아닌 자본거래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유상증자와 관련된 부대비용들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인식하거나 혹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