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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라기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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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본금 출자전환 관련 회계처리 문의사항

법인회사에서 출자전환을 하여 가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습니다.

혹시 이때 발생된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증료,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비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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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 교육세, 증지, 법무사 수수료등 제비용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기비용처리가 아닌 자본거래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