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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탕수수
고정급여 외에 특근비용이나 인센티브를 몰아서
급여일이 아닌 다른 날에 받게 되면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4월에 받았어야할 금액을 7월 급여일에 받게되면 급여+추가수당 에서 세금공제율이 더 올라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급 이외의 상여도 일반 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높아진다면 원천징수 세금도 증가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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